* KS 규격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과 검토 발의 배경 설명
- 조달청 얘산절감 차원의 일환으로 현재(1998년 9월 25일 규격에 따라) 사용하던 장갑을 600g에서 550g으로 보완지시(2000년 6월 28일 개정 규정에 근거)
- 장갑 KS규격 변경은 작업자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다고 관계자 언급(조달청. 차량처 담당자)
- 규격표 상 변경 치수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실제 제품은 규격에 크게 미달
- 제조업체 관계자가 본사로 찾아와(2000년 11월 20일) 설명. 업체가 영세한다는 점과 규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 현재 납품된 물량은 5.5개월치 중 1개월 치 배포 나머지 4.5개월치 소모 필요
- 검토자(신정검수지회 산안부장) 검토 의견은 4.5개월치를 불용처리하고 재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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