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총회 소집권자로 지명된 김명희가 개최한 임시총회가 불법적으로 주장하며 이의신청 및 임시총회 결의사항 취소를 신청한 강진도(위원장)의 건에 대해 사유없음을 밝히는 노동부 회신
파일을 다운로드 하려면 한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