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민주헌법은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구속된 모든 노동자 및 민주투사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즉각 복직되어야 하며, 부서이동, 전직,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은 모든 노동자들은 즉각 원상복귀되어야 한다.
노동자 신호수씨와 학생 우종원, 김성수군의 죽음에 대한 진상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고, 권양을 강간 고문한 문귀동 이하 관련 경찰은 구속,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노동3권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8시간 노동제와 실질생계비 보장하는 최저 임금제는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노동운동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되어야한다.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즉각 보장되어야 한다.
전투경찰은 즉각 해체되어야 하며 최류탄을 제조,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는 법률로서 금지되어야 한다.
장영자사건에서 범양사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부정부패사건들은 전면 재수사되어야 하며, 이 사건들에 관련된 고위 공무원, 정치가들의 재산은 환수되어 민중의 복지에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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