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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역사 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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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HNi126421  
제목 2016년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소책자)-미얀마(버마, 버어마)어 
원제목 노동자는 하나다! 이주민의 노동기본권  소장처 노동자역사 한내 
생산/발행처 대우조선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성동조선해양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삼호중공업지회,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사)이주민과함께, 마창여성노동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마창거제산추련)   생산발행일자 2016-00-00 
작성/저자   출판사  
기증(위탁자)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마창거제산추련) 
형태 소책자  형태명칭 교육자료집 
기록물철 HNf6668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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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6년 발행된 이주노동자를 위한 작은책3.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미얀마(버마, 버어마)어 편이다.

* 짝수쪽(왼쪽면)은 한국어 설명, 그 옆 홀수쪽(오른쪽면)은 미얀마(버마, 버어마)어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 목차 ***

* 발간사-(금속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 대우조선노조,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 1부 : 노동기본권

1) 누가 노동자인가요?

2) 노동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3) 근로계약

4) 취업규칙

5) 임금

6) 임금을 못 받았는데 사업주가 폐업했을 경우

7)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8) 휴업수당

9) 여성노동자의 권리

10) 해고

11) 폭언과 폭행

12) 기숙사 이용

13) 사생활 침해하는 CCTV 설치는 불법

* 2부 : 고용허가제

1) 일반적인 사항

2) 사업장을 옮기고자 할 때

3) 4대 사회보험

4)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5) 고용허가제 체류연장

6) 고용허가제 문제점

7) 방문취업제(특례 고용허가제)

8) 숙련기능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문취업자격(E-7)

9) 숙련기능 이주노동자에 대한 거주자격(F-2)

* 3부 : 안전하게 일할 권리

1)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법에 있다고요

2) 모든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 위험한 기계에 대한 방호(안전) 조치

- 하청에서 일하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 작업장이 너무 뜨거워요!

- 안전, 보건 점검

3) 모든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

- 위험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나요?

- 안전, 보건 교육을 받고 있나요?

- 사용하는 물질의 성분이 무엇인지 알고있나요?

- 건강진단

- 작업환경 측정

4) 작업중지권

5) 노동재해 남의 일이 아닙니다

- 노동재해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누구나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이 되나요?

- 몸이 아프면 먼저 직업병을 의심해 보자

- 작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이렇게 합시다

6) 산재신청 알고 보면 쉽습니다.

- 산재신청은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 산재진행 과정,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불이익이 없다.

7) 사업주가 알아서 해준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8) 산재로 치료받으면 어떤 보상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9)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10) 산재보상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

11) 알아두어야 할 직업 관련성 질환들

- 힘들게 일하면 걸리는 병 "근골격계 질환"

- 조용한 살인자 뇌, 심혈 관계 질명(일명 과로사)

- 발암물질과 직업성 암

* 4부 : 기타

1)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

2) 기타(G-1) 비자에 대하여

3) 노동조합이 있어요!

- 노동3권의 의미

- 이주노조 설립 경과

-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방법

4) 이주민의 체류자격(비자종류)

5)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파일

HNi1264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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