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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발행된 이주노동자를 위한 작은책3.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캄보디아어 편이다. * 짝수쪽(왼쪽면)은 한국어 설명, 그 옆 홀수쪽(오른쪽면)은 캄보디아어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 목차 *** * 발간사-(금속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 대우조선노조,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 1부 : 노동기본권 1) 누가 노동자인가요? 2) 노동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3) 근로계약 4) 취업규칙 5) 임금 6) 임금을 못 받았는데 사업주가 폐업했을 경우 7)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8) 휴업수당 9) 여성노동자의 권리 10) 해고 11) 폭언과 폭행 12) 기숙사 이용 13) 사생활 침해하는 CCTV 설치는 불법 * 2부 : 고용허가제 1) 일반적인 사항 2) 사업장을 옮기고자 할 때 3) 4대 사회보험 4)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5) 고용허가제 체류연장 6) 고용허가제 문제점 7) 방문취업제(특례 고용허가제) 8) 숙련기능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문취업자격(E-7) 9) 숙련기능 이주노동자에 대한 거주자격(F-2) * 3부 : 안전하게 일할 권리 1)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법에 있다고요 2) 모든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 위험한 기계에 대한 방호(안전) 조치 - 하청에서 일하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 작업장이 너무 뜨거워요! - 안전, 보건 점검 3) 모든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 - 위험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나요? - 안전, 보건 교육을 받고 있나요? - 사용하는 물질의 성분이 무엇인지 알고있나요? - 건강진단 - 작업환경 측정 4) 작업중지권 5) 노동재해 남의 일이 아닙니다 - 노동재해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누구나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이 되나요? - 몸이 아프면 먼저 직업병을 의심해 보자 - 작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이렇게 합시다 6) 산재신청 알고 보면 쉽습니다. - 산재신청은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 산재진행 과정,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불이익이 없다. 7) 사업주가 알아서 해준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8) 산재로 치료받으면 어떤 보상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9)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10) 산재보상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 11) 알아두어야 할 직업 관련성 질환들 - 힘들게 일하면 걸리는 병 "근골격계 질환" - 조용한 살인자 뇌, 심혈 관계 질명(일명 과로사) - 발암물질과 직업성 암 * 4부 : 기타 1)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 2) 기타(G-1) 비자에 대하여 3) 노동조합이 있어요! - 노동3권의 의미 - 이주노조 설립 경과 -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방법 4) 이주민의 체류자격(비자종류) 5)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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